공정거래 및 국제거래 운영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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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,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여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,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환경을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상호 노력함
- 1.2 임직원은 업무수행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거나 그 자문을 받고 이를 따름
- 1.3 임직원은 회사 업무 관련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거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컴프라이언스 담당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함
- 1.4 임직원은 회사가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래 상대방 및 국가와 관련된 관세 법령, 자유무역협정, 수출입 신고/통관 및 외국환신고 의무, 자금세탁방지법 (Anti Money Laundering Laws), 무역제재(U.S. Economic Sanctions 포함)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운영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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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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